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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월 120만7000원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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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이 월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국가·공공기관, 3.6%·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 대비 +5%)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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