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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 사각’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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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없는 지역에선 차도로 주행 승용차와 충돌 급증… 대책 시급

농촌지역에서 자녀들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들에게 선물해 ‘효도차’로 불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된다.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여서 보행자에 포함돼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보도(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가 없는 농어촌지역과 교외의 좁은 길에서는 물론 도심 속 
보도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차도로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용차들과 충돌하거나 야간 운행 시 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 4월 보성에서 A(83)씨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현장에서 숨지는 등 
전남에서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86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고, 27명이 중상을 입는 등 7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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