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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장애인 연금 등… 물가반영해 올해부터 인상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2,098회 작성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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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오는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1만5680원 

오른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게 될 예정이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비슷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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