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 곳곳에 생길까?…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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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기본적인 구강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 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 곳곳에 생겨날지 기대가 모인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탁기관을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로 나눠진다.
현재 중앙센터 1곳과 권역센터 14곳이 설치·운영 중이나, 1차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센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도 부산대치과병원에 권역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지역 센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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