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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누운 장애인 지원 단체..."4대 권리 법안, 올해 제정하라"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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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4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국립3.15민주묘지 민주광장. 이곳에 모인 중증 장애인 7명이 휠체어에서 하나둘 내리더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가져다 댔다. 또 다른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지원단체 관계자 60여 명도 손팻말과 펼침막을 손에 쥔 채 덩달아 드러누웠다. 이들은 10분 동안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외쳤다. “4대 장애인 권리입법,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며 바닥에 누워있다. /최석환 기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앞당긴 3.15의거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이뤄내겠다면서 국립3.15민주묘지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증진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등 4대 장애인 권리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모두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법안으로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 자립생활권·건강권 증진 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은 발의된 법안이 없다. 대다수 중증 장애인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을 차별받기 일쑤다. 실제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많은 공공일자리가 경증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중증 장애인 사회 참여와 노동권 보장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며 “그런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은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장애인 시설 격리를 허용해 자유를 억압하고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저 자본 논리로 장애인을 생산성이 낮고,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존재,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보호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서 존엄성을 위협한다”면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장애 당사자들을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이웃으로 동료로, 친구로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며 “올해 안에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가영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장애인 권리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연대활동에 힘을 보태 달라고도 호소했다.

송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도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단체 행동을 보고도 못 본척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디찬 바닥에 눕더라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면 밤이든, 낮이든,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4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며 “누구나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 등은 경남을 비롯한 서울, 경기, 세종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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