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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 급하고 지칠때 ‘긴급돌봄’…4월부터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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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자신이 입원하게 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신체나 심리적 피로 등으로 힘겨울 때 일시적으로 정부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1회 입소시 최대 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까지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사유마다 정해진 일수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보호자 결혼 사유는 최대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은 7일까지 가능한데,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역별 긴급돌봄센터(수행기관)에서 맡으며 사전 예약도 센터에서 받는다. 당일에 급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엔 센터에 당일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만5000원이며 식비는 3만원인데 이 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는 무료고, 식비는 내야 한다.

긴급돌봄 수행기관은 이달 초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하고 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경험·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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