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 은행에 전담창구 설치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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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다음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직원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고객은 해당 내용을 직접 구두로 발음한 후 기재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 인터넷주소(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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