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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4년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올해도 이어갈 주거복지 정책을 1월 17일 발표했다.
◇ 2024년 창원특례시 주거복지 지원 확대 강화
창원특례시에서는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주거취약 계층에 이르기까지 2024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확대 강화하여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창원시 조례 개정으로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세대에 보증료 최대 5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수요 및 예산 상황에 맞춰 이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최대 30만원)’과 병행해 주거 안정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월임대료에 대하여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2.4억원) 등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를 월 최대34만원을 지원한다.
▶ 기초주거급여 지원확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 범위 확대로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3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 최대 21만 6,000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000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지역 내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에 입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 △차상위계층자로서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등이다.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가구이다.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이사비 지원으로 취약 계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문턱 낮추기, 보조 손잡이 설치, 주택 출입로 보수,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개조 등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됐으며, 올해는 6840만원의 예산으로 18가구에 대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복지 지원확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주택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과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 하여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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