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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 보고 싶다”···법원의 판단은?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105회 작성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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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는 건데 1심은 승소했습니다.

영화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늘(9일) 재판부가 영화관을 찾아 직접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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