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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외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182회 작성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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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경남경찰청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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