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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실시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526회 작성일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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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6.05.26. 10:12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 성 경상북도 장애우권익문제소연구소 대표가 강의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 학대 유형, 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장애인 인식개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등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직군의 범위가 대폭 확대(1개 → 21개)됐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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