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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경제적학대)
작성자 박소연
댓글 0건 조회 9,565회 작성일 2018-03-08

본문

◈ 경제적학대란 무엇인가요?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제적학대의 대표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경제적학대, 처벌규정은?
 ☞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적용가능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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