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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283회 작성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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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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