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등 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아
        
    
        		작성자 마산CIL
    		
    	본문
"경남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경영평가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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