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327회 작성일 2019-05-13 본문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함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5130801154043 6703회 연결 목록 이전글폐지 앞둔 장애등급제…보험금 지급기준은? 19.05.14 다음글장애인 폰· 인터넷뱅킹 별도 인증 제공 의무화 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