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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430회 작성일 2019-07-19

본문

이 법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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