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작성자 마산CIL
본문
이 법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인주차구역, 줄지 않는 '꼼수 주차' 19.07.19
- 다음글활동지원 가족급여 발전방안 연구 추진 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