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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에 환영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246회 작성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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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에 장애인권단체가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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