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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6,316회 작성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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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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