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넘는 장애인은 시설로 가라? 현대판 고려장"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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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강제 전환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구제 결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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